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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

2025.06.05 원주미래산업진흥원

 

 

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「행정업무 규정」제 29조에 따라 (재)원주미래산업진흥원 공인의 신조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